Gabriellebrasil Onlyfans Artist & Creator Videos #7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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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 97다22676 판결), 채권자는 제1심결정의 내용이 불이익하다면 항고를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. 이때 원래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가 이미 말소되었더라도, 가압류취소결정을 취소하는 항고법원의 결정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… 선고 97다22676 판결 등 참조).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, 원심은 원고의 피고 5에 대한 선택적 청구 중 하나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므로, 원고가 전부 승소한 피고 5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. 선고 95다12446 판결 (공1995하, 2761) 【전 문】 【원고, 피상고인】 원고 1 외 2인 (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성호) 【피고, 상고인】 피고 1 외 2인 【피고1의보조참가인】 유한회사 원당산업 【피고2의보조참가인】 피고2의보조참가인 【원심판결】 서울고법 199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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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에 명문규정이 없습니다. 다만 판례는 소멸시효로 인하여「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자」만이 이를 원용할 수 있다고 판시 (대법원 1998.12.8. 선고, 97다31472 판결, 1997.12.26. 선고 97다22676 판결 [배당이의] [공1998.2.1. (51),403] 【판시사항】 [1] 전부 승소한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수 있는지 여부 (소극) [2] 소멸시효 주장을 원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 【판결요지】 [1]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. 대 법 원 판 결 사건 97다22676 배당이의 원고,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(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성호) 피고,상고인 피고 1 외 2인 피고1의보조참가인 유한회사 원당산업
대법원 1997. 12. 26. 선고 97다22676 판결 [배당이의] [공1998.2.1. (51),403] 영어로 보기 북마크
【참조판례】 [1]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6295 판결 (공1996상, 1538)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다38612 판결 (공1997하, 1859)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다12276 판결 (공1997하, 3571) [2]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9다407 판결 (공1979, 12038) [1]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6다6295 판결 (공1996상, 1538), 대법원 1997. 5. 23. 선고 96다38612 판결 (공1997하, 1859), 대법원 1997. 10. 24. 선고 96다12276 판결 (공1997하, 3571) / [2] 대법원 1979. 6. 26. 선고 79다407 판결 (공1979, 12038),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다17552 판결 (공1991, 1269), 대.
